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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5366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19. 11. 8〉
③ 삭제〈2019. 11. 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6. 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1998. 7. 3〕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1. 8〉 〔본조신설 2009. 1. 12〕

제4조의2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본조신설 2016. 1. 8〕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11. 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12〕 〔제목개정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