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이하 “사업”이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 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원 및 건강가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법원,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를 통하여 제1항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시장은 지역단위의 건강가정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따른 건강가정문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가정문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족여가(놀이)문화 개발
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
3. 가족단위의 문화행사 개최
4.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의 요보호가정(이하 “요보호가정”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④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을 대상의 부모교육
3. 세대간, 부부간, 부모ㆍ자식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
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내용과 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함한다.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