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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655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7.6.16, 2023.12.22.>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 지정 시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3조

실무위원회 운영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요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심의안건의 제출

①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심의 의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