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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654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2-10-05공포 2012-10-05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제2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해당 연도 학년 개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이하 “장학금지급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1.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의 입상경력 또는 참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3. 표창장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4. 공납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통
5. 예금통장 사본 1통

제3조

장학생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장학생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4조

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 후 7일이내에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동장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시 계획에 의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을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