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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자치법규 215365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4.3.2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05., 2025.12.12.>
1.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3. 19세 미만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0.>
4. 70세 이상의 자 <개정 2024.3.20.>
5.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중 장애수당을 받는 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 일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
11.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2. 법을 당해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자

제4조

감경제외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법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감경기준

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5.12.12.>
②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신청 및 결과통지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7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