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4.3.2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05., 2025.12.12.>
1.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3. 19세 미만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0.>
4. 70세 이상의 자 <개정 2024.3.20.>
5.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중 장애수당을 받는 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 일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
11.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2. 법을 당해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법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5.12.12.>
②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