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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65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광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자연채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상표관리 위원회 등

① 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2024.12.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지원과장, 식품위생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장,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생산 및 유통단체 대표 등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2021.11.11.〉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2.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상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표의 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기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5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상표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칙이 정한 사용권부여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 사용품목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환불 또는 교환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지원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ㆍ「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