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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364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4. 11〉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수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7. 16〉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삭제〈2022. 4. 11〉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4. 11〉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4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제19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5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4. 11〉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21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24조

삭제

삭제〈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