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7〉
이 규칙은「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7〉
1.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공사”란 배수시설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8. 14〉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시키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①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시에는 도로굴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② 삭제〈2018. 8. 14〉
③ 삭제〈2018. 8. 14〉
④ 삭제〈2018. 8. 14〉
삭제〈2018. 8. 14〉
삭제〈2018. 8. 14〉
삭제〈2018. 8. 14〉
삭제〈2018. 8. 14〉
삭제〈2018. 8. 14〉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의한다.〈개정 2018. 8. 14〉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고, 물의 사용량과 오수 등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100분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0. 6. 30, 2013. 9. 16〉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 2. 7, 2013. 9. 16, 2018. 8. 14〉
1. 계량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하수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매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기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3. 9.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9. 16〉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이전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개정 2018. 8. 14〉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대중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8. 8. 14〉
⑤ 두 개 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3. 9. 16〉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중지, 폐전, 정수처분된 자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을 거쳐 공인검측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2013. 9. 16〉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부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2013. 9. 16〉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전문개정 2010. 6. 30〕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가 분뇨 등을 공공하수처리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처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2. 2. 7, 2018. 8. 14〉 ② 수집ㆍ운반된 분뇨 등의 처리비는 반입물량에 따라 1리터당 1원으로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비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③ 삭제〈2012. 2. 7〉 〔제목개정 2018. 8. 14〕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3. 9. 16〉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경이 없을 경우 1년마다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⑤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 2. 7, 2013. 9. 16〉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 9. 16〉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ㆍ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미납된 하수도요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
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