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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3642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상수도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21. 5. 10〉

제6조

지정서 교부 등

①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0. 4. 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신설 2020. 4. 2〉 〔제목개정 2020. 4. 2〕

제7조

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5. 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파산한 법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보증금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액으로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⑤ 보증금은 지정기간 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상호가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였을 때
4. 그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공의 부실 등을 사유로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1. 제3조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
5.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끼친 때
6. 그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 통보를 받았을 때

제14조

보칙

대행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