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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6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흥시 교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9]

제2조

구성

① 시흥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업무 담당국장, 도로관리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시민단체 임원
4. 관내 운수업계 관계자

[전문개정 2009. 3. 9]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흥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흥시 중장기 교통시책 환경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교통불편해소와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전문개정 2009. 3. 9]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6〕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7. 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신설 2007. 7. 6〉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등 제반사항 지원
2. 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작성
3.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지원
4.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활동 제반업무 추진

[전문개정 2009. 3. 9]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07. 7. 6]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 및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7. 6, 2025. 10.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