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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1536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직속기관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26.]

제3조

관리 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2015. 10. 29. 조4061, 2025.12.26.>
③해당 관서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2025.12.26.>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 계획 <개정 1993. 1. 9. 조2198, 2015. 10. 29. 조4061>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개정 1993. 1. 9. 조2198, 2015. 10. 29. 조4061>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2015. 10. 29. 조4061>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은 제2관서의 장에게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시 위임한다.<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6.>
④ 경상남도교육청 소재지(시ㆍ군단위를 말한다) 이외 지역의 폐지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 및 제1관서ㆍ제2관서에 위임 관리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리 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6조

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7조

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②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15. 10. 29. 조4061, 2025.12.2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조3171,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15. 10. 29. 조4061> [제목개정 2025.12.26.]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②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11조

<삭제 2010. 8. 19. 조3542>

제2장 출 납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을 수리할 목적 또는 보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8. 19. 조3542>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 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개정 2010. 8. 19. 조3542>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0. 8. 19. 조354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로 올린 그 가격이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0. 8. 19. 조3542>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12. 10. 4. 조3769호, 2025.12.2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 8. 19. 조3542>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교육감 소속 기관 및 경상남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12. 10. 4. 조3769호, 2025.12.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6. 조직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관 전환됨에 따라 위해 물품 전환하는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③ 삭제 <2025.12.26.>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누리집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10. 8. 19. 조3542>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③물품매각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0. 8. 19. 조3542>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상 취득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조3171,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⑤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9. 조4061, 2025.12.26.>
⑧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의2

불용품의 양여

① 교육감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물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26.]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3장 보 관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류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0조

보관 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③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26.>

제21조

일시 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제22조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경위서에 즉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06. 8. 14. 조3171>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06. 8. 14. 조3171, 2025.12.26.>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06. 8. 14. 조3171, 2025.12.26.>

제23조

물품 보관자의 변상 책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25.12.26.>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 대체품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 변상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 해당 물품 수리 또는 수리 비용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장 대 부

제24조

대부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대부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물품관리관(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인 경우 물품출납원)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06. 8. 14. 조3171, 2010. 8. 19. 조3542, 2025.12.26.>

제25조

대부료의 산정

①제24조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해당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06 8. 14. 조3171, 2010. 8. 19. 조3542>
②대부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의 대부료는 그 대부일수에 따라 전항의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26조

대부료 납부 방법

제25조에 따른 대부료는 계약체결 후 물품 수령일시 이전까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세입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5장 장 부

제2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10. 8. 19. 조3542>
3. 물품관리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처리하고 제1항에 준하여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 8. 14. 조3171,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9. 조3542>
④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제28조

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회계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분명하게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조3171, 2025.12.26.>

제29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6장 검사 및 인계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06. 8. 14. 조3171, 2010. 8. 19. 조354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31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3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따라 작성하고, 본청은 재정과장, 교육지원청 및 관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09. 5. 14. 조3398, 2010. 8. 19. 조3542, 2013. 12. 19. 조3870, 2015. 10. 29. 조4061, 2017. 11. 2. 조4370, 2018. 12. 27. 조4513, 2021. 5. 6. 조4959, 2025.12.26.>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 자재인 경우에 공사 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2조

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33조

<삭제 2006. 8. 14. 조3171>

제34조

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제35조

인계의 절차

①제34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을 기준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2025.12.26.>

제36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 9. 조2198, 2010. 8. 19. 조3542>

제37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