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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363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3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 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대상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1.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평생교육
2. 군수가 설치하거나 위탁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평생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제5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ㆍ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장소,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지원 기준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임명직 위원: 군의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정선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정선군의회 의원 1명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선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위원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선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연구,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운영요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읍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중 1개소를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사, 학습매니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에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학습활동가

①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평생학습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하고, 평생학습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활동가 모집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강료와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수료증 교부 등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