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24〉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4. 24〉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5. 10, 2020. 4. 2〉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 5. 10, 2020. 4. 2〉
1.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유통업무 담당과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내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⑥ 삭제〈2016. 5. 10〉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2015. 9. 30, 2018. 2. 1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5. 9. 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9. 30〕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1. 지정ㆍ변경ㆍ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 9. 30〕
삭제〈2015. 9. 30〉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2016. 5. 10〉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의무휴업일 지정 시 유통업의 현황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5. 3〉 〔전문개정 2013. 4. 24〕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매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소유통기업만 해당한다)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4〕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흥시 유통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흥상공회의소 임원 3. 관내 소비자 단체 대표 4. 관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5.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전체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5. 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본조신설 2016. 5.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