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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363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3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안양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7.>

제2조

종류

안양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개정 2016. 6. 17.> [제목개정 2016. 6. 17.]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9. 15., 2016. 6. 17., 2020. 4. 1.>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1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6. 17.>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정단원: 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
나. 연구단원: 계약에 따라 1년 이내로 채용하는 사람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17.>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향악단,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을 지휘한다. [전문개정 2016. 6. 17.]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전문개정 2016. 6. 17.]

제6조

연령의 제한

① 단원의 위촉상한연령은 60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3. 5. 22., 2025.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등은 위촉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6. 6. 17.>

제7조

위촉

①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 등은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3., 2016. 6. 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비상임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8. 9. 15., 개정 2016. 6.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16. 6. 17.> [제목개정 2016. 6. 17.]

제8조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단원의 채용기간은 계약에 따른다. <개정 1998. 9. 15., 단서신설 2016. 6. 17.>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과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③ 단원으로 재직 시 예술단에 공이 많은 퇴직단원은 명예단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제9조

주요사항의 심의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17.>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전형실시 및 실기평정 실시
3.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예술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9조의2

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발전과 향토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7.> 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후원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 9. 3.〕 <개정 2016. 6. 17.>

제10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공개전형과 실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해당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998. 9. 15., 2016. 6. 17.>
②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17., 2025. 8. 4.>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4.]

제11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실시한다. 다만, 제7조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8. 9. 15., 2016. 6. 17.>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6. 6. 17.]

제13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7.>

제14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한다. <개정 2016. 6. 17.>

제15조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②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③ 삭제 <89. 10. 10.>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공연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9. 15., 2016. 6. 17.>
③ 징수된 입장료는 안양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6. 6. 17.>
④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의 수입은 안양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7.>

제17조

입장권 발행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 초대권 및 유료 입장권 2종으로 한다. <개정 2016. 6. 17.>
② 무료 초대권은 유료 입장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7.>
④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8. 3., 개정 2016. 6. 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