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
③ 삭제〈2021. 1. 21〉
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21. 1. 21]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
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동백 미르휴먼센터, 용인시 보정 미르휴먼센터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9. 18〉 〔본조신설 2025. 8. 6〕 〔제목개정 2026. 9. 18〕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