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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63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흥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으뜸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으뜸납세자의 선정

①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중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3명(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으뜸납세자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4조

인증 등

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시흥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되며, 인증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으뜸납세자의 인증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지원

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지원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
2.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으뜸납세자에 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의 배제

으뜸납세자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

기록보전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