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2.10.4., 2018.11.1., 2022.4.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2.10.4., 2018.11.1., 2022.4.7.>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
①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3.10.24., 2024.9.26.>
② 제1항의 증명으로서 같은 내용을 2통 이상 발급할 때에는 매 통마다, 1통에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발급할 때에는 사항마다 1건으로 징수하며,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할 때에는 사람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4.>
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개정 2006.8.14., 2007.10.4., 2010.8.19., 2011.12.29., 2012.10.4., 2013.10.24.,2018.1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증명의 경우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8. 19.>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07. 10. 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수수료는 증명의 교부 청구시 그 청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12.29.>
②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2.10.4., 2018.11.1.,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4.,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