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 도자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 도자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도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2년마다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명장의 심사는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등 도자기 제작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ㆍ심사하여 선정한다.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광주시에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도예산업 현장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명장으로 선정 받으려는 사람은 광주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위원회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자산업 등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4.>
④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의 명장 선정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메달 수여
2. 사업장에 인증패 부착
3.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선정
②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할 때 한 차례만 50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500만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개인 전시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8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5. 도자기 관련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9.2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에서 이동 <2021.9.24.>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에서 이동 <202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