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62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공동체 회복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 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나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학습ㆍ생태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5. “친환경 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기술을 말한다.
6. “생활원예활동”이란 시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이나 원예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 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도시텃밭운영자”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경작자는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 10. 8,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
3. 도시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도시농업 및 친환경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 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참여자는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도시농업 참여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도시텃밭 등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학습ㆍ생태체험 텃밭 조성 사업
5. 생활원예활동 보급 사업
6.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콘테스트 등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