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이 조례는 안양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①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6. 11. 10]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22. 3. 2.>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