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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62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04-29공포 2021-04-29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용인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4. 29〕

제6조

삭제

삭제〈2021. 4. 29〉

제7조

삭제

삭제〈2021. 4. 29〉

제8조

삭제

삭제〈2021. 4. 29〉

제9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제목개정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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