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시장이 고문회계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고문 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필요한 때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때
6. 회계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1. 광주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수당지급은 분기 말에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