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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61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2-11-15공포 2012-11-15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6. 27]

제2조

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7)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제3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2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