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2. 6〉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12. 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2024. 12. 6〉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심칸막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전문개정 2021. 9. 27〕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ㆍ개인 소유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 〔본조신설 2023. 9. 27〕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세정제
3. 비데
4.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은 시설현황과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진ㆍ동영상 촬영, 기물파손ㆍ도난ㆍ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5. 청소 등 관리 6.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제16조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ㆍ여성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소독, 제초ㆍ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ㆍ운반할 것
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ㆍ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용인도시공사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자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