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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61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공예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분야

명장은 도예, 금속, 장신, 목ㆍ석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4조

명장의 선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인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ㆍ기타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명장의 자격요건

①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
1.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용인시에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자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