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이 규칙은「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명장의 선정기준은「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공고하며,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용인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용인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조례 제5조의 거주제한은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말한다.〈개정 2016. 3. 11〉
①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
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7.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1〉
① 담당부서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더불어 필요시에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 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① 현지실사 결과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은 명장후보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3. 11〉
② 명장의 선정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되 세부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이 심사결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심의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1〉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인시 공예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장려금은 명장 개인별 1회에 한정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명장 인증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시장은 명장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