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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60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용인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라 함은 용인시(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포함)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과 복합예술 등 집단 또는 개인들의 창조적 표현 및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시민 설문조사”라 함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진행 중과 이후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만족도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용인시가 추진하여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다만, 유료공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

제4조

기능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문회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ㆍ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담당 실ㆍ국장으로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후단신설 2023. 4. 27〉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5. 그밖에 문화행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서기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책무

① 행사주관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행사에 관한 사후평가에 따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시정한 그 결과를 향후 행사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문화행사의 추진주체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행사 개최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문화행사의 부서장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시 문화행사 참여시민 등에 대하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민설문조사는 문화행사 중 또는 종료 후 문화행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되 문화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문방법을 자체결정 할 수 있다.
③ 시민설문조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문화행사에 따른 전반적인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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