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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360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시흥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9. 7. 5〉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 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ㆍ자료의 성별 표기 및 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9. 4. 10〉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가 출연한 출연 기관 및 민간 연구 기관에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5년마다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19. 4. 10〉

제7조

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8조

시정 참여

① 시장 및 소속 행정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채용 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 휴직제 및 직장 보육 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ㆍ여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에 있어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성교육체험관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과 남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 7. 5〉
6.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책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20조

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여성단체협의회

①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

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2.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 주간 및 폭력예방 사업
3.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삭제〈2019. 7. 5〉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 사업 등의 지원

제23조

삭제

삭제〈2019. 7. 5〉

제24조

삭제

삭제〈2019. 7. 5〉

제25조

삭제

삭제〈2019. 7. 5〉

제26조

삭제

삭제〈2019. 7. 5〉

제27조

삭제

삭제〈2019. 7. 5〉

제28조

삭제

삭제〈2019. 7. 5〉

제29조

포상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평등상을 줄 수 있다.〈개정 2019. 7. 5〉

제3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