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시흥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시흥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9. 7. 5〉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 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9. 4. 10〉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가 출연한 출연 기관 및 민간 연구 기관에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5년마다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19. 4. 10〉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① 시장 및 소속 행정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채용 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 휴직제 및 직장 보육 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ㆍ여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에 있어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성교육체험관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과 남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 7. 5〉
6.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책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2.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 주간 및 폭력예방 사업
3.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삭제〈2019. 7. 5〉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 사업 등의 지원
삭제〈2019. 7. 5〉
삭제〈2019. 7. 5〉
삭제〈2019. 7. 5〉
삭제〈2019. 7. 5〉
삭제〈2019. 7. 5〉
삭제〈2019. 7. 5〉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평등상을 줄 수 있다.〈개정 2019. 7. 5〉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