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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5360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6〉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조성ㆍ형성ㆍ건설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광주시 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문화재 중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크고,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보존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1ㆍ11, 2016ㆍ4ㆍ6〉
1.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 등 문화적 소산
2. 무형문화유산 :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3. 기념물 : 패총ㆍ고분ㆍ성지ㆍ연지ㆍ궁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경승지로서 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동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ㆍ광물ㆍ동굴 등
4. 민속자료 :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년중 행사 등에 관한 민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
5. 근대문화유산 :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널리 알려진 것 또는 시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중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화재청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
② "보호물"이란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상의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6ㆍ4ㆍ6〉
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ㆍ4ㆍ6〉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11ㆍ11, 2016ㆍ4ㆍ6〉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4.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 및 문화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④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목개정 2016ㆍ4ㆍ6]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ㆍ4ㆍ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ㆍ11ㆍ11, 2016ㆍ4ㆍ6〉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ㆍ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전체 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②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와 같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6ㆍ4ㆍ6〉 [전문개정 2014ㆍ11ㆍ11]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6]

제11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 손상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6ㆍ4ㆍ6]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2024.12.16.〉

제13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인정 등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문화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개정 2014ㆍ11ㆍ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③ 시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상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 유산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④ 향토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ㆍ무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자료ㆍ근대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신설 2016ㆍ4ㆍ6〉
⑤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4ㆍ6〉
⑥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1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2016ㆍ4ㆍ6〉

제15조

지정ㆍ인정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② 제13조제5항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③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6ㆍ4ㆍ6〉

제16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경기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당연 지정 또는 인정이 해제된다.〈개정 2016ㆍ4ㆍ6〉
②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6ㆍ4ㆍ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인정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4ㆍ6〉

제17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문화재 소재 토지소유자
2. 문화재 보존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관리자의 의무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4ㆍ6〉
1. 문화재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
2.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으로부터의 예방활동
3. 관리하는 문화재에 특이사항 발생시 긴급 신고
4. 그 밖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의 요청

제19조

보존ㆍ관리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매수요구가 있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할 경우 문화재 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정비ㆍ경내정화ㆍ보호시설물 설치 그 밖에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⑤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문화재적 가치의 선양과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 안내판과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⑥ 문화재 안내판에는 문화재명ㆍ지정번호ㆍ소재지ㆍ유래ㆍ특징ㆍ역사적 가치 등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보호구역 설정사항ㆍ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ㆍ관리자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도로 표지판에는 유적명ㆍ지정번호ㆍ유적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19조의2

수리 등

① “수리”란 향토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수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수리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1]

제20조

점검

시장은 연 2회 이상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

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② 시장은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해당 종목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공개행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전승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ㆍ4ㆍ6〉 [제목개정 2016ㆍ4ㆍ6]

제21조의2

홍보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ㆍ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ㆍ인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문화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6]

제22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보존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ㆍ이동사유ㆍ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23조

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문화재와 보호구역의 사진ㆍ지적도ㆍ현황실측도ㆍ배치도ㆍ토지대장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은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한다.〈개정 2016ㆍ4ㆍ6〉

제24조

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향토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및 공무원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