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이 조례는 용인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2025. 6. 30〉
1. “용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며,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체육이외행사”란 제14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7.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6. 1. 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업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분명히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6. 12. 12〉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삭제〈2016. 12. 12〉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1. 3. 29, 2024. 4. 9〉
1. 정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 주관 행사
2.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단, 용인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대회, 행사 및 훈련
3. 시설 이용자 모든 사람이 시에 주소를 둔 경우
4. 그 밖에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는 사용허가 신청 접수순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9〕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필요시 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구 분 사 용 시 간 비 고 하절기 (3월 ~ 10월)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4:00 동절기 (11월 ~ 2월) 주 간 07:00 ~ 17:00 야 간 17:00 ~ 23:00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개정 2025. 6. 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12〉
③ 삭제〈2025. 6. 30〉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추가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6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초대권의 금액은 총 발행매수의 40퍼센트까지는 일반관람권의 2분의 1 해당액으로 계산하며, 40퍼센트 초과 매수는 일반관람권 해당액으로 계산한다. ③ 체육경기의 경우 사용료는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경기 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을 말한다)인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다만, 관람권을 온라인에서 판매 하는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2,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관람권의 검인ㆍ관리 및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사용료,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단, 전용사용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1. 8〉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제목개정 2016. 1.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6. 12. 12, 2019. 8. 7, 2020. 4. 1, 2023. 7. 31, 2024. 1. 10, 2024. 4. 9, 2026. 3. 3〉 1. 전액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다. 도ㆍ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마.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및 용인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바.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의 시장 또는 용인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이 경우 연간 각 1회로 한정한다. 사. 도, 시 및 도ㆍ시 소속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아.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의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삭제〈2016. 12. 1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모현읍에 조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 주민의 경기ㆍ행사 사.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의 경기 및 훈련 2의2. 100분의 50 감면 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 100분의 30 감면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관람권 판매 경기 제외)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 또는 문화예술의 보급발전을 위한 경기ㆍ행사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경기ㆍ행사. 이 경우 주변 영향지역은 별표 7과 같다. 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4. 삭제〈2016. 12. 12〉 5. 100분의 10 감면 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2024. 4. 9, 2025. 6. 30, 2026. 3. 3〉 1.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할 수 있다.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2. 100분의 30 감면 가.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 100분의 10 감면 가.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강습프로그램 및 자유이용 사용료를 월 단위로 결제하여 이용하는 사람 다. 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③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6. 12. 12〉 ④ 다른 법령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 3. 29〉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 1. 8, 2021. 3. 29〉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중계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1. 8〉 ③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시 서류접수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제목개정 2016. 12.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19. 8. 7, 2020. 4. 1〉
1.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5. 사용료(예치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사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때
7.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2016. 1. 8〉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2016. 1. 8〉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영리 법인,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2025. 6. 30〉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2. 27, 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운영권자)는 시설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9. 8. 7, 2023. 2.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8〉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체육정책과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3개월간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6. 1. 8〉 ② 제1항의 사용ㆍ수익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0. 1, 2024. 9. 25〉 〔제목개정 2016. 1. 8〕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수탁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ㆍ조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별표6)〈신설 2015. 2. 27, 개정 2016. 12. 12〉
④ 제3항의 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대한 점검ㆍ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7〉
⑤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7〉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6. 1. 8〉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스포츠교실의 종류, 강습료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공공체육시설에서 임의로 사설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4. 그 밖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