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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60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시흥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99번길 51(본관)과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59번길 1, 3층(능곡분관)으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시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6. 8.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정한 규정, 시흥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흥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시장에게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허위ㆍ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4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