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7, 2012. 11. 15, 2016. 9. 9, 2016. 12. 29)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7, 2012. 11. 15, 2016. 9. 9, 2016. 12. 29)
①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9, 2016. 12. 29) ② 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실ㆍ국장, 과장 및 세정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2. 1. 16, 2005. 4. 7, 2016. 9. 9, 2016. 12. 29, 2024. 4. 9) 1. 관할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4. 부동산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9. 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은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② 위원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권리ㆍ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4. 7, 2016. 9. 9, 2016. 12. 29)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상정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담당주사 및 개별주택가격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5. 4. 7)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