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또는 사업 담당 공무원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굴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 협의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자문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ㆍ이용 촉진을 위해 전시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흥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