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
2.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ㆍ여가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르신작은복지관(이하 “작은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카네이션하우스, 작은복지관은 프로그램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3. 건강생활 증진사업
4. 정서생활 지원사업
5. 사회참여지원사업
6.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7. 노인주거개선사업
8. 가족기능 및 통합지원사업
9.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
10. 복지관 조직사업
11. 카네이션하우스 관리 및 운영
12. 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
13. 그 밖에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복지관 및 작은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흥시에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대상은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다만, 여가ㆍ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대상은 제1항의 이용대상 규정을 따른다.
① 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복지관은 관할 지역의 카네이션하우스와 작은복지관을 거점시설로 함께 운영하며, 관할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4.>
③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①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노인관련 행사의 경우
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시흥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시설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시설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①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복지관 등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