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2026. 9. 30)
1. “지역건설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시행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문화 정착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지역건설 관련 협회는 회원사 등이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체 참여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화성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시장은 우수업체 또는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
1. 건설업무관련 국장 직위의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포상대상 심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단체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