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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자치법규 21535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급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23. 8. 4)
1. “사유온천”이라 함은 화성시 관내에서 온천발견자(개인, 법인)가 신고하여 수리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의 온천수를 공급받는 온천을 말한다.
2. “공동급수”라 함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급수”라 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지구내로 한다.

제4조

온천수 공급방식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성시 온천지구내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 할 수 있다.

제5조

급수대상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로 하며,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07. 7. 27)

제6조

공급계약

①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공 소유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23. 8. 4)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온천수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ㆍ급수장치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사유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급수정지등

온천공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온천이용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1. 사용료ㆍ수수료ㆍ기타 이 조례에 규정에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온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다.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자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