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1. 15)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한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6.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 15)
② 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 15,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1. 15, 2019. 10. 18, 2024. 6. 17, 2024. 11. 13)
1.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 교통 및 교통약자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기술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 15)
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3. 1. 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5)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3. 1. 15, 2020. 8. 5)
[제목개정 2013. 1. 15]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5)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차량 중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6. 17)
1.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운행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규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화성시 산하기관을 우선 위탁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 1. 15)
⑤ 위탁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3. 1. 15, 개정 2019. 10. 18)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도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6. 1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은 일 24시간, 1년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시간은 바우처택시 사업자 운행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 1. 15, 2018. 10. 15, 2024. 6. 1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6. 17)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개 이상의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한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2026. 9. 30)
⑥ 삭제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 경우 3명 이내로 한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요금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② 그 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이용요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6. 17)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3. 1. 15,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마.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마. 그 밖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업무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1]
삭제 (2024. 6. 17)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삭제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