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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53590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4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시보는 조례ㆍ규칙등란, 고시ㆍ공고란, 기타 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ㆍ규칙등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ㆍ공고란 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ㆍ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ㆍ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나. 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3. 기타란 가. 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4조

게재의뢰

① 시보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로 한다.
②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보의 발행

① 시보의 발행 형태는 별표와 같이 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제6조

배부

시보는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배부하며,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7>

제7조

시보의 공급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