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① 시보는 조례ㆍ규칙등란, 고시ㆍ공고란, 기타 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ㆍ규칙등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ㆍ공고란 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ㆍ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ㆍ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나. 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3. 기타란 가. 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① 시보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로 한다.
②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보의 발행 형태는 별표와 같이 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시보는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배부하며,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7>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