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58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제2조

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6., 2019. 5. 10.>
1. 성실납세자: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으며, 5년간 납부세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
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고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2012. 1. 6.>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제4조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12. 1. 6., 2017. 7. 13., 2019. 5. 10.>
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10.>

제5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성실납세자 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5. 10.>

제6조

표창장 및 인증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법인에게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 2.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품지급 3.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부여 4.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관람료 50% 범위에서 할인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3.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5.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3년간 한차례 면제 6.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1대로 한정한다. 가. 유공납세자 명의로「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나.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 다만 본인 소유 차량이 없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량의 대여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1. 5.]

제8조

지원의 배제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7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배제한다. [본조신설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