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358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010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5>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교육원장
2.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③ 삭제 <2018.1.15>

제3조

위원회의 간사장 등

위원회의 간사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15.,2023.2.9.>

제4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