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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57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군포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재향군인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