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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57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함
2. “어린이 안전도시”라 함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보 장하는 아동정책이 추진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제3조

기본원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수립 시 어린이 안전 고려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3.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2. 어린이의 보행 및 이용 편의
3. 보호자 동반 영유아를 위한 도보 환경 조성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② 시장은 교통안전 사고, 재난안전 사고, 실종ㆍ유괴,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 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ㆍ관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한다.
1.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린이 안전 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
3.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 사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시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안 전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활동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자에 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 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