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함
2. “어린이 안전도시”라 함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보 장하는 아동정책이 추진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수립 시 어린이 안전 고려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3.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2. 어린이의 보행 및 이용 편의
3. 보호자 동반 영유아를 위한 도보 환경 조성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② 시장은 교통안전 사고, 재난안전 사고, 실종ㆍ유괴,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 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ㆍ관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한다.
1.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린이 안전 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
3.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 사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시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안 전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활동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자에 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 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