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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357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 및 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직급ㆍ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8.>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구분과 소재지 관할구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2026.8.14.>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윤리, 법제와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③ 홍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3.,2023.6.28.>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④ AI정책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9.,2023.6.28.,2026.8.14.>
1. AI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AI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2.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통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8.14.>
4. 삭제 <2026.8.14.>
5. 삭제 <2026.8.14.>
6. 삭제 <2026.8.14.>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성장국,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기후환경국, 도시전략국, 안전건설국, 주거건축국을 둔다. <개정 2022.10.19., 2024.7.1., 2026.8.14.> [제목개정 2022.10.19., 2024.7.1.]

제5조

인구성장국

① 인구성장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를 둔다. <개정 2026.8.14.>
② 인구성장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기획, 인구 등 정책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3.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ㆍ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시책 추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업지원, 조성된 산업단지, 공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자리ㆍ노동 정책 및 지원, 지역경제진흥ㆍ소상공인 지원, 청년ㆍ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정책,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4.7.1.>]

제6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복무ㆍ후생복지 및 인사ㆍ조직ㆍ교육훈련, 공무직 급여ㆍ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선거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평화협력 추진 및 대외(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세정시책, 지방세, 과표, 체납세징수,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 지출, 계약 및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 국유재산(총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여권업무의 대행 포함), 가족등록, 주민등록 및 민원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7.1.>

[제5조에서 이동 <2024.7.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6.8.14.>]

제7조

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22.10.19., 2024.7.1.>
② 문화복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정책 기획과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ㆍ가족ㆍ외국인(다문화),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7.1.>
8. 삭제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6조에서 이동 <2026.8.14.>]

제8조

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에너지과,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② 기후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 보존 등 환경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 등 환경지도 및 청소,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경영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8.14.>
7. 삭제 <2026.8.14.>
8. 삭제 <2026.8.14.>
9. 삭제 <2026.8.14.>
10. 삭제 <2024.7.1.>
11. 삭제<2023.6.28.>

[제목개정 2026.8.14.]

제9조

도시전략국

① 도시전략국에 도시전략과, 교통정책과, 차량관리과, 첨단방위산업과, 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도시전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 확충 및 교통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군 공유지 및 이전부지 개발, 민ㆍ군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7. 신산업 육성(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원 및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4.]

제10조

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4.7.1., 2026.8.14.>
② 안전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복구 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하천 개ㆍ보수 유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 및 정비ㆍ관리, 도로시설물(가로ㆍ보안등 포함)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
5. 상ㆍ하수도 행정 전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7.1.>
7. 삭제 <2024.7.1.>
8. 삭제 <2024.7.1.>

[본조신설 2022.10.19.]

[제목개정 2024.7.1.]

[제8조의2에서 이동<2026.8.14.>]

[제목개정 2026.8.14.]

제11조

주거건축국

① 주거건축국에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허가1과, 허가2과를 둔다.
② 주거건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및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지가, 지적관리, 지적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
6.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공장설립승인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4.]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ㆍ동에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29., 2025.4.2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2.>

[제9조에서 이동<2026.8.14.>]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4.22.>
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분장사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 2025.4.22.>
③ 보건소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8.14.>]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6.8.14.>]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를 두고 분장사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2023.6.28.>

[제12조에서 이동<2026.8.14.>]

제16조

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6.8.14.>]

제17조

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
1. 농업정책, 농특산품 생산 및 유통, 농지관리,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 종자 보급, 원예ㆍ과수특작ㆍ유망품종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축산정책, 동물방역, 동물보호,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2026.8.14.>]

제1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에서 이동<2023.6.28.>]

[제15조에서 이동<2026.8.14.>]

제19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3.6.28.>]

[제16조에서 이동<2026.8.14.>]

제20조

읍ㆍ면ㆍ동장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 및 부면장을 둘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2023.6.28.>]

[제17조에서 이동<2026.8.14.>]

제21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2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4.10., 2026.8.14.>
1. 집행기관의 정원: 1,11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21조에서 이동<2023.6.28.>]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2023.6.28.>]

[제18조에서 이동<2026.8.14.>]

제22조

정원정책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1.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에서 이동<2023.6.28.>]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8.>]

[제19조에서 이동 <2026.8.14.>]

제23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1.]

[제20조에서 이동 <2026.8.14.>]

제24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2023.6.28.>]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2023.6.28.>]

[제21조에서 이동<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