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6호의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활동(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 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관련 시설을 확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고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규창업이나 기존 관내기업이 5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등록 또는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기업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10인을 초과한 경우 초과1인당 6개월까지 월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시설보조금은 해당기업의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지원하며, 시설보조금 사용은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2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금 등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4.22.>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 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을 계약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8. 보조금 지원 후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과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시책 등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기업지원 업무담당국장
3. 기업 및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기업체 및 금융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군포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업의 본사 관내 이전 등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지원시책
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3. 기업의 투자유치 등 포상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국제 투자유치 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출장비,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에 대한 선정 및 지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