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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568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 직속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1.,2023.6.28., 2024.7.1.>
②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1., 2024.7.1.>
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두되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 및 읍ㆍ면ㆍ동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및 읍ㆍ면ㆍ동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11.1., 2024.7.1., 2025.1.1.>

제3조

직급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고,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28.>
⑤ 삭제<2023.6.28.>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6.28.>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23.6.28.>

제6조

사무분장

관리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