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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56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추진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친환경농업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친환경농업 육성법」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4. 시 소속 관계공무원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친환경농업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 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3.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4.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 및 기간
2. 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14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실적
4.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및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6조

2021. 7. 30삭제

삭제 (2021. 7.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