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이 규칙은「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있어 분할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승인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② 부담비용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정한 납부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① 개발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잔액을 조정하는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할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② 기반시설특별회계관리자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대장ㆍ징수대장ㆍ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시세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3,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