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시정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복지분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해당위원에게 자문 및 자료의 조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행정안전부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5, 2009. 9. 24)
② 위원장은 자문 및 자료조사의 소요기간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은 1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자문 등을 받은 위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 납품은 서면 또는 전자기록물 매체를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과업결과물은 위원의 창작을 요하며 타인의 연구논문 등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제출한 과업결과물에 일부 표절 및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⑥「기타 필요한 경비」는 장기발전수립에 따른 현지 출장비 또는 제 경비를 말하며 소요경비의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 12. 27)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실무기획단을 구성ㆍ운영 한다. ① 실무기획단의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응하여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이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상호 토론 및 협의하여 중ㆍ장기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무기획단의 구성원이 소속된 관련 부서의 장은 실무기획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보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