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이 규칙은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송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법무부서의 장이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법무부서의 장이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로 선임한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법무부서의 장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소송사건에서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6. 14〕
①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사무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2024. 6. 14〉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18. 12. 20, 2021. 9. 27, 2024. 6. 14〉
1.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의 소송 진행상황과 종결처리
④ 구청의 송무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구청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송무행정을 지도ㆍ감독하며, 송무행정과 관련한 법무부서의 장의 지시 및 행정협조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8. 11, 2016. 3. 11, 2017. 12. 18, 2018. 12. 20, 2019. 12. 23, 2021. 9. 27〉
⑤ 제4항에 따라 구청 소속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송무행정 관련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구청 송무 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0, 개정 2021. 9. 27〉
① 소송과 관련 있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2. 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분명히 밝혀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가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4. 6. 14〉
① 삭제〈2017. 12. 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사전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불변기간대장(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사건위임부(별지 제6호서식)
4. 소장 및 소환장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방침결정문
6.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7.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
8. 공탁에 관한 서류
9. 판결문 사본
10.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1.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 사본
12.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판결문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 지휘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관리번호는 부서명-소송사건분류-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최근 문서를 밑으로 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17. 12. 18, 2021. 9. 27〉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지명ㆍ선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2024. 6. 14〉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2024. 6. 14〉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 소송 수행에 관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2021. 9. 27〉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4. 6. 14〉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고ㆍ피고)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법무부서의 장이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10. 8. 11,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5. 1심 계류 중인 소송가액이 1억원 초과인 민사단독사건 또는 합의부 민사소송사건 및 2심ㆍ3심 민사소송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④ 불변기간을 넘김 등으로 행정청의 패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송행위의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3. 1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지명 또는 선임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사건마다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각각 송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 송부와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서를 함께 송부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4. 6. 14〉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9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 소송대리위임약정서, 소송위임장 또는 소송진행상황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6호서식)
① 법무부서의 장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 착수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6.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 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송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전담팀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등이 포함된 구성 현황 3. 수임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 4〕
①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9. 27〉 1. 착수금은 3천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의 범위에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중인 심급에 한하여 지급. 다만,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승소사례금은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1억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가.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기준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나.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에는 승소사례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1. 4〕
[제목개정 2021. 9. 27]
①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법무부서의 장이 송부한 지정서(해임서를 포함한다)에 소송당사자인 시장 또는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4. 6. 14〉
②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법무부서의 장이 송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에 시장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2024. 6. 14〉
[제목개정 2016. 3. 11]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인선임 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제목개정 2016. 3. 11〕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의 종합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관련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3. 11, 2021. 9. 27〉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각종 기일(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또는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① 소송수행자 등은 본안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안소송 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쟁점사항에 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의 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개정 2017. 12. 18〉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① 판결문을 접수한 법무부서의 장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② 판결문을 이송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법원에 원고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즉시 법무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게 보고할 것
2. 행정청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또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을 말한다) 내에 소송수행자 등은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장을 불변기간 만료 2일 전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문서를 회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행정소송 중인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문이 송달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행정청이 승소하였을 때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행정청이 패소하였을 때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에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피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경우와 같다.〈개정 2017. 12. 18〉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상소 제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소포기의 경우에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상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 12. 18〉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마련과 협조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삭제〈2017. 12. 18〉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및 소송비용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1〉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된 민사ㆍ행정소송의 본안 및 신청사건
2.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되어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②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소송총괄심사부서와 소송비용회수부서로 구분하되, 소송총괄심사부서는 법무부서가 되고, 소송비용회수부서는 소송주관부서가 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소송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1, 2022. 11. 25〉
1. 소송비용회수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및 정기적인 전수조사
2. 소송비용회수예정액의 산정 및 이에 대한 적정 여부의 심사
3.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회수관리대장(총괄)의 정리 및 비치
④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2. 11. 25〉
1. 소송비용회수 전담관리자 지정 및 관리
1의2. 소송비용회수관리대장(회수부서)의 정리 및 비치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총괄심사부서로부터 소송비용회수예정액을 통보받은 후에 사건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
3.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4.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이를 회수
5.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자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
6.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① 소송총괄심사부서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회수 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에게 대상 사건을 통지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2.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지휘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본조신설 2022. 11. 25〕
①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으면 즉시 결정문 및 불복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을 말한다)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2.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본조신설 2022. 11. 25〕
①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 납부고지를 하고, 상대방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독촉고지 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 압류 등)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반기별 소송총괄심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5〕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5〉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2.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4〕
[제목개정 2022. 11. 25]
[종전 제28조의2에서 이동 2022. 11. 25]
①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으면 즉시 결정문 및 불복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2.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본조신설 2022. 11. 25〕
①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은 별표 2의 예시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②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③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영수증ㆍ산출근거 등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를 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사본을 붙여 지체 없이 소송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대하여는 소송총괄심사부서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후단신설 2018. 12. 20〉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의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삭제〈2018. 12. 20〉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부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③ 삭제〈2018. 12. 20〉
④ 법무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0〉
⑤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이 소송 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8. 12. 20〉
⑥ 법무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원인행위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1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행위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서의 장에게 구상의 소 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제공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개정 2006. 11. 10, 2016. 3. 11, 2018. 12. 20〉
1. 임의변제청구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1호서식)
2. 판결문 정본 및 등본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4. 임의변제청구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①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소송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8,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법무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주요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ㆍ보존 여부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 여부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 여부 4. 관련 기관과의 협조 여부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③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7. 12. 18,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의 보고사항을 법무부서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17. 12. 18, 2021. 9. 27〉
1. 감사원에 보고하는 사항: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ㆍ직명ㆍ성명
나. 제소일ㆍ사건번호
3. 법무부에 보고하는 사항: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의 소송사무, 재판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