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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자치법규 215356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영화 및 과학화와 농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용인시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

용인시 농업인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용인시의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용인시 농업인대상(이하 “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30〕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
1. 식량작물부문
2. 원예ㆍ특작부문
3. 축산부문
4. 청년농업인부문
5.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7〉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1. 농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첨단기술농업ㆍ고품질농업ㆍ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
나. 청년농업인(「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다.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생산자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 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또는 유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생산자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6. 5. 27〉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 지역의 경우 읍ㆍ면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동 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생산자단체 소개서(개인추천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
4. 명함판 사진 2매(개인추천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7〉

제6조

수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② 삭제〈2021. 6. 30〉 〔제목개정 2021. 6. 30〕

제7조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의 수상후보자 자격과 제5조 따른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제8조

삭제

삭제〈2021. 6. 30〉

제9조

현지조사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② 삭제〈2021. 6. 30〉

제10조

삭제

삭제〈2021. 6. 30〉

제11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용인시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